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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24.04.12

주택임대사업자 내면서 주택매입시 DSR적용되나요?

지금 DSR이 40이 넘어서 대출이 안되는데요.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내면서 다세대주택매입시에 LTV나 DTI등으로만 적용받아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체 다세대 26000만정도 합니다.

50프로 대출이 될까요?

지금 대출이 많아 DSR45퍼정도 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기준 18000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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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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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DSR을 산출하지는 않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대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서 RTI라는 것을 산정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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