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변경 , 연장 예정. 이 경우에는
10/20일에 집을 비워주고 퇴거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20일에 집을 비워주고 검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텐데 주말이라서요.
그리고 10/20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엔 18일 금요일에 퇴거 후 보증금반환을 받고
다음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21일 월요일에 퇴거한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잇나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일요일이라도 인터넷방킹등 이체가되니
제날짜에이사하는게정답이네요 이사갈집에도인터넷뱅킹하면증거자료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