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냉정한가젤83
냉정한가젤8322.02.12

신용카드 디자인을 커스텀 제작하고 싶은데 합법인가요?

심플한걸 좋아해서 신용카드 커스텀 업체에 맞겨서 카드를 커스텀 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ic칩 이식이 가능한 듯 하고 제가 원하는 건 메탈 소재의 앞, 뒷면에 어떠한 글씨나 모양도 없이 IC칩만 이식하고 싶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번호, 이름, cvc와 같은 정보들도 개인적으로 저장해두고 카드 디자인에서는 역시 빼버리고 싶습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최소한 뒷면의 이름, 카드번호 cvc등 기타 정보들과 안내문구정도는 살려놓는듯 해서요.

법적으로 카드 위변조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원하는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업체들의 기본 커스텀내역을 봤을 때에 앞면은 완전히 커스텀 가능하고 뒷면도 어느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듯 보이는데, 정확히 위, 변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느정도까지 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신용카드를 본인 입맛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2. 신용카드를 고객이 원하는대로 커스텀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 합법적인가요?

3. 신용카드의 커스텀이 가능하다면 에 최소한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로고, 글씨가 있나요?

4. 3번에서 최소한 들어가야하는 정보까지 빼버리고 개인이 커스텀해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5. 3번에서 최소한 들어가야하는 정보까지 빼버리고 신용카드를 제작해 사용하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지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알려주시면 직접 검색해보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의 외관상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관계 법령 상 카드 위변조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의 외형만을 변경 하는 것으로 기본 정보를 동일하게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