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외교습소 등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하여야하며, 또한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여도 업종만 정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주소지 또는 학생집을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매년 5월에 직전년도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