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같은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고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함께 개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활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해서 성인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어도비 포토샵 등)을 레슨할 때에도 묶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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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외교습소 등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하여야하며, 또한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여도 업종만 정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주소지 또는 학생집을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매년 5월에 직전년도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둘 이상의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업종과 부업종 모두 등록이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내셔도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에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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