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짙푸른쏙독새12
짙푸른쏙독새1221.07.07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유형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했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을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은 그만 가르치게 되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기업체 출강 요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바꾸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바꾸어야 할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현재 개인과외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현재 면세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 형태의 인터넷 사업(간이과세자)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형태를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게 되면
이 경우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두 가지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은 교육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현재 주소지에 인터넷 사업과 함께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