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했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을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은 그만 가르치게 되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기업체 출강 요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바꾸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바꾸어야 할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현재 개인과외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현재 면세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 형태의 인터넷 사업(간이과세자)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형태를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게 되면
이 경우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두 가지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