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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2025.5.1 모사망 (부는 이전에 사망)
상속인 : 장애인 오빠, 본인
오빠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예정
상속재산 11억 정도
질문1) 장애인이 상속포기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상속포기로 상속공제한도 줄 진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인의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장애인의 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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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2명이므로 5억일괄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 받으면 일괄공제 5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