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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도요16
가족중에 간이과세자가 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데 인적공제에서만 빠지고 나머지 의료, 보험, 카드 등 다른 공제들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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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불충족시 의료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은 고려대상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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