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인 단독가구고 2020년에 3월에 퇴직했습니다.
5~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내년에 받을 근로장려금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영향을 끼치나요?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우편이나 문자로 개별번호를 받으셨다면 대상자에 포함될테니 추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소득산정시 실업급여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각 요건 충족시 중복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산재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기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