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6월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해요.
1. 1인 기준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수당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나요? ㅠㅠ
2. 23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면 소득기간을 어떻게 치나요? 22년도 전체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시 요 건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제도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