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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영리한아나콘다8422.10.13

근로장려금 소득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포함인가요?

제가 올해 6월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해요.

1. 1인 기준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수당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나요? ㅠㅠ

2. 23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면 소득기간을 어떻게 치나요? 22년도 전체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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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시 요 건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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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제도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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