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계설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더니 거래 내역이 없어 거래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풀려고 했더니 거주지 주소가 나온 관공서 서류가 필요한데 제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로 나온 세금 고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이나 초본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간 미사용으로 거래정지된 계좌는 본인확인 후에 해제해주므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가족 명의의 세금고지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중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기재된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가족 명의의 세금고지서도 주소 확인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공적 서류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절차는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 계좌를 단순하게 푸시는 것이라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바로 정지를 푸실수가 있어요.다만 정지를 푸시는 것에 더해서 금융거래목적확인까지 하셔서 한도계좌가 아니게 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혹은 핸드폰요금 고지서와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