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피의자 신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6월 쯤에 피파 온라인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하고 나서 계정 자체가 부모님 신분이다 보니 판매전에
재판매는 어렵도 다른데에 도용 이런거에 조심해달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파 계정에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 아이디도 들어가있는걸 깜빡하고 가끔 로그인 해서 서든 게임을 하고 이분이 피파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로그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로그인 한 날에 선수가 몇개 사지고 팔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에 대해서 제가 안그랬어도 이게 로그인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제가 죄가 성립이 되나요?
피해자분은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고 사건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안해도 이건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본인의 주장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그인한 이력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했다면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기재된 내용처럼 확인을 위한 접속)을 하셔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