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 피의자 신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6월 쯤에 피파 온라인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하고 나서 계정 자체가 부모님 신분이다 보니 판매전에
재판매는 어렵도 다른데에 도용 이런거에 조심해달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파 계정에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 아이디도 들어가있는걸 깜빡하고 가끔 로그인 해서 서든 게임을 하고 이분이 피파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로그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로그인 한 날에 선수가 몇개 사지고 팔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에 대해서 제가 안그랬어도 이게 로그인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제가 죄가 성립이 되나요?
피해자분은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고 사건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안해도 이건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