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이므로 이미 기신청자들에 한하여 '지급'을 빨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기존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