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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21.01.20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문의 드립니다

뉴스에서 근로장려금 설명절전에 조기지급한다고 해서 홈택스로 근로장려금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반기신청은 아예 신청하는 메뉴가 없고 정기신청해도 5월 1일부터인가 신청할수있다고 해서요 어떤식으로 신청해야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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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ocublog/2222136843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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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하는 근로장려금을 설 명절전에 조기지급 하겠다는 것은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자에게 조기지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청이 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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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한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만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2020년 반기신청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35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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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이므로 이미 기신청자들에 한하여 '지급'을 빨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기존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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