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내의 반복되는 거짓말 이혼사유되나요???

아내의 거짓말 살림할줄모르고 응급실만 갈줄알고 119부르는게 취미인여자 아이도못나구 할줄아는게 거짓말에 남편을 공갈미수로 처벌받게 만들려는여자 이혼사유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짓말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거짓말은 이혼 사유로 부족할 수 있으나, 

    외도 관련 거짓말, 재산 등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실 은폐, 반복적인 기만행위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증거물을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뇨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 관련 쪽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는 연애 , 결혼에 대한 간단한 고민을 해주는 곳이지 이혼 처럼 복잡하고 법이 얽혀있는 걸 질문하는 곳은 아닌걸로 압니다. 여튼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거짓말 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되고 이 거짓말로 인해 결정적으로 파탄이 날 정도가 되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파탄 정도다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때요

  • 매번 거짓말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깎아버리면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우자를 공갈미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반복되는 거짓말로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게 최근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혼이야기를 꺼내기전에 분명히 신중히 판단하셔야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