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경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인격모독적인 언행도 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능력이 있는데 주지않는 것인지,
실직 상태라거나 노력을 했는데 벌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
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하지만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