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에게 인격모독언행도 이혼의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대화를 하면서 인격모독적인 말을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주는것도 혹시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남편이랑 바람피우는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다가 분명 통화내용에 저집에서 잤다. 라는 증거가있는데도 그냥 건전한 중고딩들이 사귀는정도의 대화지않냐 라면서 소송진행을 거부당했는데.. 이게 정말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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