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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72
노란극락조7221.09.05

배우자에게 인격모독언행도 이혼의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대화를 하면서 인격모독적인 말을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주는것도 혹시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남편이랑 바람피우는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다가 분명 통화내용에 저집에서 잤다. 라는 증거가있는데도 그냥 건전한 중고딩들이 사귀는정도의 대화지않냐 라면서 소송진행을 거부당했는데.. 이게 정말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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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경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인격모독적인 언행도 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능력이 있는데 주지않는 것인지,

    실직 상태라거나 노력을 했는데 벌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

    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하지만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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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 집에서 잤다"라는 대화내용이 그 정황상 잠자리를 가졌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입증자료에 해당한다면 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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