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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유리23
호기로운유리2324.03.15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서론

20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한 분리세대) 원룸에서 살다가 와이프가 22년 4월 임신을 했고, 아기 때문에 작지만 방 3개가 있는 현재 집 빌라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22년 6월 2일 전세계약을 했구요. (2억 5천) 추후에 청약을 위해서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생집에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원룸에서 살때부터 현재까지 분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수면에 떠오르기 전이었죠. 깡통전세라는 말도 못들어본 때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루는날 당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길래 2주만 미뤄달라 부탁을 했고, 바로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나서 HUG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2주 후 매매계약이 이뤄졌고 지금 집주인으로 바뀌었구요. (2억 6천)

이때 관련 부동산 업자에게 전달 받은 매매계약서를 보고 현재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HUG에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통화해보니 딸? 명의로 계약을 한 것 같았습니다.

본론

작년 말쯤에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직을 하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24년 6월 2일이 계약 종료일이라서 약 2달전에 (1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안한다고 남편인 제가 문자를 보냈구요. 며칠 후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갭투자로 집을 산거라서 돈이 없답니다. 갭투자로 산 집이 1~2개 더 있다더군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줄테니 2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5개월이나 남았고

바로 안된다고 했다가 심기 불편하게 할까봐 일단 알겠다고 했구요. 적어도 6월 14일까진 줘야 된다고, 그 날짜에 맞춰서 대전 집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 후 부동산 2곳에서 와서 매물 올리려고 사진 찍어 갔습니다. (2억 6천 5백, 현재까지 집보러 온사람 없음)

그 후 전세계약서 당사자인 와이프가 집주인한테 직접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3월초에 와이프가 직접 다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이 없어서 와이프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구요.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다시 말을 바꿉니다.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6월 안에는 주려고 한다. 그런데 7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 와이프가 그러면 HUG에서 받아도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런게 있냐며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합니다. (둘 다 HUG 보증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대전 이사갈 집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현재 청약 당첨되어 적금 깨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글링을 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지금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6월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첫번째 질문...현재 준비해야 될 일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도 되고 6월말까지 주겠다고도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 이외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두번째 질문...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

> 지금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집주인이 저희한테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나요?

>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세번째 질문...6월말까지 기다렸는데도 못받을 경우.

> 그전에 HUG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HUG에서 받으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것 외에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 두번째 질문에서 처럼 사고가 발생이 되어야만 하나요?

> HUG에서 못받는다면...소송?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돈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았지만, 여기저기서 줏어 들은 것들로는 막연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정신없이 마구 썼더니 정리가 안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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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 준비해야 될 일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계약 거부 의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현재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준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기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 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적 가능성: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6월말까지 못받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