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파견근무 관련하여 부당해고 여부와 위로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입니다만, 현재 저희 팀 내부 관리자 두명이 대표님의 압박을 못이겨 퇴사한 상태이며(한분은 자발적 퇴사, 한분은 근무지 변경에 의한 퇴사), 이에 따라 저희 팀원들 모두 근무지를 가산으로 강제 변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선근무지 변경에 따른 교통비를 요청하였으나,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시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처리에 따른 해고 위로금 2달치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출퇴근 왕복거리 : 자차 30분, 가산 변경시 자차 2시간 20분 입니다.)
교통비는 왕복 주유비, 톨비, 변경 근무지 주차비, 위로금 도합하여 25만원을 제안한 상태이나, 만약 회사측에서 교통비 지원을 너무 적게 제안하여 퇴사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근무지 변경은 저희 회사가 아닌 대표의 다른 사업자로 파견근무 형태 출근하게 되는것이며, 차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파견 근무 가게되는 회사를 인수하여, 저희 팀 전원의 소속이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된다고합니다. << 이부분도 문제가 있는건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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