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 은행에 청약처축 가입한 게 있는데, 해지하려고 들어가보니 해지예상조회만 되고 해지가 안되더라구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창구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을 모바일상에서 가입한 경우는 모바일로 가능한데 창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접 해지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연락하셔서 은행 방문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통장은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영업점을 통해 비대면 예적금 해지 허용 신청을 등록한 경우, KB스타뱅킹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해지를 원하시면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모바일이나 PC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