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투입인력 정보 제공의무가 있나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용역서비스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는 투입인력의 등급을 나눠서 등급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타 업체와 비슷한 계약 진행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등에 대해서 유출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강행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용역 업체에서 용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용업 투입 업체, 당사자 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이전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공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