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인건비 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출력 받은 원청에서 근로자 등록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1일 단기 근로자인데)
인력사무소에서 제가 일하지 않은날 일한걸로 처리할때 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이거
합법적인걸까요? 하라고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하지 않은 날에 일한 것으로 등록하는 건 불법입니다.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