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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0.25

인력사무소 인건비 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출력 받은 원청에서 근로자 등록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1일 단기 근로자인데)

인력사무소에서 제가 일하지 않은날 일한걸로 처리할때 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이거

합법적인걸까요? 하라고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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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하지 않은 날에 일한 것으로 등록하는 건 불법입니다.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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