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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6.07

강아지를 많이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산책 다니다 보면 강아지 목줄을 많이 풀어놓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금 얼마 부과 이런게 정해져 있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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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외출시에 목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마 개까지 해야 되는 강아지는 사나운 맹견에게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강아지는 목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내는 걸로 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의 산책, 외출시에 목줄 착용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보호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하기에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고충 (시,군,구청 등)에 사진, 영상을 같이 찍어 신고를 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화나 문자를 한 뒤, 담당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개인적인 이야기에서는 싸움만 날 뿐입니다 괜히 감정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때는 법을 이용 해야 합니다 찾아 보면은 신고를 할곳도 있고 벌금도 매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 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와서 점검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아마 1회는 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이야기 해야지 사인간에 이야기를 하면 싸움의 원인이 되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행운의 편지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요즘 CCTV로 추적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