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가요?
요즘 산책을 하다보면
일부 사람들이 강아지를 목줄없이 풀고 다니더라구요
혹시나 강아지가 위험한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목줄이 없는거는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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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맹견이나 목죽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아 적발되면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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