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미발급을 확인하는 방법
발급 의무 금액
- 1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 발급
-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아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
미발급시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강력한 제재죠? 미발급금액의 무려 20%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니, 10만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들어서요.
현금 지폐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제가 제 매출통장에
현금을 한달에 한두번 입금하는데.
만약 입금 금액이 60만원이라면.
이 매출이 한번에 발생한게 아닌
2주간 야금야금 모여서 발생한건데,
이게 10만원 넘는 거래인지
1만원, 2만원 거래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자진발급 미발급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손님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해주면
자진발급을 혹시 깜빡하고 한참뒤에 (3달뒤)
알아서 못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못할시, 국세청에서 제 사업자계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10만원 넘는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확인 안되는걸 알수가 있나요?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금액을 상호 체크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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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한 60만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제로 10만원 이상 현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3달이 지나 기억을 했다면 사실상 3달 지난 후 국세청에 자진발급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한 금액만 정상적으로 발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발행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