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에서 자동차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단거리 주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기에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도 있는데
이런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개 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만약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할 경우 탑승 가능
인원을 줄어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안전벨트가 없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