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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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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아직안끝나거나집유있는사람은버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집행유예가아직있거나. 집유받은사람은 버스기사를못하나요?

아니면 기간이지나면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버스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범죄 기록에 관련된 요건입니다. 강력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아직 있는 경우나 집행 중인 경우에는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