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집행유예 해외여행 결격사유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경우에따라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집행유예기간, 그러니깐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러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동안만해외여행을 못가는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을 못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해외여행은 무관한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된 것도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②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라면 보호관찰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