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②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라면 보호관찰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