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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집행유예 해외여행 결격사유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경우에따라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집행유예기간, 그러니깐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러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동안만해외여행을 못가는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을 못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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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해외여행은 무관한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된 것도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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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②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라면 보호관찰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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