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임사 21년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4년 단기 주임사 올해 3월 만료되었습니다.
21년 귀속 종소세 2월 사전신고 시
총 6,510,000 경비 60% 4백 경감해서 낼 소득세가 없었으나
고지된 신고서는 50% 2백 경감 없이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주임사이면 고지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을 듯한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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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임사 올해('22) 3월 만기라면 질의상 내용과 안내문이 상이하므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되,
21.03. 만기였다면 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되는 것으로, 역시 안내문 관련해서는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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