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떼인경우 어떡하나요?
작년(22년) 11월에 퇴사했는데 원장이 세금 96,590원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해서 알겠다하고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받은 퇴직소득원천영수증에는 세액 공제 부분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올해 3월까지 기다려서(사정상 오늘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저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세대상 금액이 1,84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으나,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혹시 퇴직금 수령시 세금 외에 공제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되
만약 추가 공제될게 없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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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세금공제를 이유로 원래 발생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실익이 있을지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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