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2년) 11월에 퇴사했는데 원장이 세금 96,590원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해서 알겠다하고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받은 퇴직소득원천영수증에는 세액 공제 부분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올해 3월까지 기다려서(사정상 오늘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저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세대상 금액이 1,84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으나,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혹시 퇴직금 수령시 세금 외에 공제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