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나요?
주에 몇 시간 이상 혹은 야간 근무 시 몇 배 이런 게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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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뽀록조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