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휴수당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나요?
주에 몇 시간 이상 혹은 야간 근무 시 몇 배 이런 게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뽀록조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