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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2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 시간, 임금 산정 방식, 추가 수당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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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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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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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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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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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일 경우

    40/40x8=8시간


    주35시간일 경우

    35/40x8=7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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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장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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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주휴일을 정하게 됩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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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며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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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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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x8로 계산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 시 주 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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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근 시에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때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게 되며, 주5일 40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1일 8시간급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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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근로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실제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최대 8시간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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