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줄때 어떻게 하죠?
요즘은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거 영수증 받아서 제가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괘씸하기도 하도 저도 현금영수증을 해서 공제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진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탭에서 가능하며, 구매 시의 영수증을 확인하여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shyc012/221939170939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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