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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들어가 당일 다를병원으로 전원한경우실비청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응급실로 들어가 진단을받고 당일 타병원으로 응급이송전원 되어 검사후 다음날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현재 수술후 입원치료중이구요~ 이경우

1차병원에서 진료진단비용이 꽤나왔는데요 이경우 실비청구시 1차병원 진료비가 통원치료인가요 아님 2차병원까지 이어져 입원치료로 청구되나요?

통원치료는 일일 25만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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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 타병원이송하였으면 그날부터 그병원 입원이신가요?

      타병원의 입원 시작일이 1차병원 진료일과 겹치면 1차병원 진료일도 입원담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은 통원의료비에서 보상을 할 것이고,

      회송된 병원은 입원의료비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일정시간을 머무르고 치료를 하였다면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원의료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병원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 영수증에 입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입원의료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