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밤새 구토와 설사로 배가 아파서 새벽3시에 응급실에가서 검사와 수액을 맞았을경우 대략 7시간정도 병원에서 검사와 수액치료받은것은 실비 청구할때 날짜가 하루지나지 않아서 통원치료인건가요.입원치료인건가요? 혹시 입원이라면 입원일당은 하루치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소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입원일당 특약에 해당될 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입원의 기준은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계셨다면 입원으로 보기때문에
입원일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인건가요.입원치료인건가요?
: 네, 입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비 영수증에 통원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진료내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혹시 입원이라면 입원일당은 하루치가 나올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직접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알려주는건 민감한 개인정보라 아마 알려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병원에 내방하여 확인하시는게 가장 깔끔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요양급여내역서를 열람/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신분증 필수)
요양급여내역서에 입원. 외래 로 구분되어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통상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다가 나왔다면 입원으로 인정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비 청구시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병원 영수증에 통원인지 입원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 해 보시고 응급실(입원실) 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면 입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입원이라고 써있고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지원된다면 당연히 지급됩니다. 또한 응급실내원비 특약도 있다면 그것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를 보시면 외래영수증인지 입원영수증인지에 따라서 보험사는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2. 따라서 병원영수증을 살펴보시구요 만약 입원의료비에서 보장받고 싶으나 병원서류에는 입원치료가 아니게 되어있다면 병원 원무과에 6시간 이상있었으므로 입원영수증으로 증빙서류 발급받으실수 있는지 재차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발급하셨을때 입원인지 외래인지 표기가 되는데 입원이라면 입원의료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7시간이 지나셨으니 입원에 해당합니다.
실손과 정기보험의 특약이 있다면 중복보장 가능하시구요.
정기보험의 특약은 입원비에 나와있는 금액을 정액(정해진 금액)으로 받으시구요.
실손은 급여로 나오시면 10%, 비급여로 나오시면 20%공제를 하고 나오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6시간 이상이여서 진료비영수증에 입원체크 하시고,
입원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해당 원무과 가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대부분 응급실에서 진료비 계산할때 입원처리 할 겁니다.
입원일당 당연히 하루치 보상 가능하구요.
응급실내원 특약이 있다면 그 또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6시간 이상을 입원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실제 병원 체류 시간과 접수 부터 퇴원까지의 시간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입원의 기준은 6시간 이상으로 보지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규정이 아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에 어떻게 발급되는가 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영수증으로 발급해줄 경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며, 통원영수증으로 발급될 경우 통원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