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소유 개인용달 화물차를 타인,또는 직원이 영업행위 아닌 사소한 개인 물품을 실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단, 운전자가 화물운송자격증 소유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으면 타인의 운전하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어요 다만 사고시 문제가되요 차주가 자동차보험에 타인 운전 가능 보험이 않들어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원데이보험을 가입하면 문제없이 이용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용하는 날에만 가입하거나
차량소유주께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해두시면 사고시 처리가 가능하니 문제없을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운전자가 화물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소유 개인용달 화물차는 타인이 운전하는건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매번 타는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들어가는게 맞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