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수출 초보 기업으로 바이어와 첫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들이 궁금합니다. 무역 담당자는 ㅓㅇ떤 항목을 체크리트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초기 수출 계약서에는 물품명세,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지급 방식, 지연 시 책임, 클레임 처리 방식, 불가항력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 해지 조건이나 손해배상 범위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 조항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 초보 기업이 바이어와 첫 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은 제품 명세 및 규격(Specification), 수량 및 단가(Unit Price), 납기일(Delivery Date)입니다.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는 이후 분쟁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수치 중심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대금 결제 조건(Payment Terms)과 인도조건(Incoterms)입니다. LC(신용장), T/T(송금), DP(인도 지급) 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하고, Incoterms 2020 기준으로 FOB, CIF, DDP 등 위험·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불이행이나 연체 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나, 환율 변동 시 대응 방식 등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체 손해배상(LD) 조항이 있으면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포함해야 할 것이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 Clause)입니다.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분쟁 해결 방식(중재/소송), 그리고 관할지(Jurisdiction)를 사전에 명시해야 추후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당사자 및 물품 관련 정보
수출입 당사자 및 계약하는 물품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는 수출입자의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명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정보도 물품명을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hs code, 규격, 명세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격 조건
계약물품의 총금액, 결제 통화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결제조건
계약서 작성 시 결제 방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추후 결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 신용장, 추심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보험조건
보험 가입 시 보험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피해 등의 보장 범위, 면책 등을 작성하여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분쟁해결 조건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 상 가장 중요한 정보는 품질, 가격, 수량, 결제, 보험, 운송, 선적 조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하여 면책약관, 분쟁해결 조항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