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부부끼리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1억 2천을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현금을 준 후
아내가 미국주식을 구입 후 주식으로 남편에게 2억을 증여했습니다.
몇개 월 뒤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으로 2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또 몇 개월 뒤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으로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가액은 총 3.7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가액은 총 2.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금이나 주식등은 이체나 명의변경시에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증여가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거래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거래처럼 현금 및 주식을 상호간에 반복하여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진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 당시 이전 10년 간 동일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이 양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