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간 상호 증여시 발생하는 문제
남편 : 테슬라 160주, 텔라닥 27주, 애플 5주 (6억이하)
아내 : 테슬라 161주 (6억이하)
처음 주식 구매 자금 출처는 각자의 월급과 각자의 대출금 입니다. 시간이 흘러 매도하고자 하는데 절세를 위해 남편 주식은 부인에게 부인 주식은 남편에게 전량 양도 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상호 6억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6억이하 증여도 꼭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해외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3.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다음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그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6억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관링속적상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보유한 주식을 부부간 교차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은 뒤 처분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에대해 조세회피로 보아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간에 쌍방 증여를 하시고 바로 매각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증여에 대해 결국 이전된 재산가치가 없이 오로지 조세의 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교차증여를 사실 상 이전된 부가 없다고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한 사례도 있으므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억원 이하의 증여도 꼭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산의 출처 소명과, 이후 양도할 자산의 취득가액 설정을 위해 신고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호간의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는 실제로 현금화하여 양도한 것 뿐만 아니라 자산간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이처럼 동시에 서로간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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