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해외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3.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다음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