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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바구미98
그윽한바구미9821.11.22

해외주식 부부간 상호 증여시 발생하는 문제

남편 : 테슬라 160주, 텔라닥 27주, 애플 5주 (6억이하)

아내 : 테슬라 161주 (6억이하)

처음 주식 구매 자금 출처는 각자의 월급과 각자의 대출금 입니다. 시간이 흘러 매도하고자 하는데 절세를 위해 남편 주식은 부인에게 부인 주식은 남편에게 전량 양도 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상호 6억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6억이하 증여도 꼭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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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해외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3.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다음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그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6억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관링속적상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보유한 주식을 부부간 교차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은 뒤 처분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에대해 조세회피로 보아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간에 쌍방 증여를 하시고 바로 매각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증여에 대해 결국 이전된 재산가치가 없이 오로지 조세의 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교차증여를 사실 상 이전된 부가 없다고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한 사례도 있으므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억원 이하의 증여도 꼭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산의 출처 소명과, 이후 양도할 자산의 취득가액 설정을 위해 신고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호간의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는 실제로 현금화하여 양도한 것 뿐만 아니라 자산간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이처럼 동시에 서로간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