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과소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며, 기한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입니다.
기한이 상당히 지난 것이어서 가산세 감면은 불가능해보이고, 만약 2016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크지 않다면 세액도 그리 크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결손이라면 더더욱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