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넉넉한기린141
넉넉한기린14120.09.28

회사가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회사를 접었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네요 시간이 몇년이 흘렀는데 그때 정산 지금 다시 할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였는데 2016년 회사폐업후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다시 정정할수 없을까요?

그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폐업한 상태였으며

종합소득세 그만큼 낼 여력도 아니였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다보니 종합소득세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네요

완전 파산한 상태이거든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후 종합소득세의 경우, 현재 체납이 되어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과소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며, 기한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입니다.

    기한이 상당히 지난 것이어서 가산세 감면은 불가능해보이고, 만약 2016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크지 않다면 세액도 그리 크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결손이라면 더더욱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였다면 정정의 개념보다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폐업하였다면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더라도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정정하려 하신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하여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정청구인 만큼 금액 하나하나, 비용 하나하나 증빙을 확실히 하여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6년 당시의 증명가능한 비용들을 제출하셔서 감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