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숭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곤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