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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1.14

주식 가상화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29살 대학원생 딸에게

6000 을 입금해주고. 주식과. 가상화폐를 를 샀습니다

매도시. 원금은. 다시. 돌려. 받을계획이구요.

이런경우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시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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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딸에게 가상자산 등으로 대행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후 반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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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투자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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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6,000만원을 자녀에게 대여 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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