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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황새20
밝은황새2020.08.24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인분이 증여세 관련해서 저에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전 지인분이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셨기에 한 2억5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나갈까요?

아 참 지인분의 따님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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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할경우 2억 3천만원 x 20% - 1천만원 = 3,6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등을 적용하면

    대략 3,492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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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직계비속)로써 2억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증여받을시에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250,000,000원

    2. 증여세과세가액 25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가산액)

    3. 증여재산공제후 230,000,000원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직계비속 (미성년자) 공제액 20,000,000차감, 성인일 경우 50,000,000차감 가능함)

    4. 산출세액 36,000,000 원 (1억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

    5. 신고 세액공제액 1,080,000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6. 증여세 34,920,000원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이에 상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 지인분의 따님이 10년간 질문자님의 지인한테 받은 증여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직계비속 미성년자 공제액 2천만원 차감에 (성인은 5천만원까지), 1억초과~5억이하 에 세율이 20%로 적용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3천6백만원이나오는데, 여기서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면 3% 신고세액이 공제되어서 3천4백 9십2만원이 최종납부액으로 나올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따님이 아직 미성년이지만 조만간 성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 몇년안에) 지인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증여하시면 직계비속 성인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하시고 증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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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이와 같습니다. 34,920,000원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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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2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230,000,000원

    산출세액 36,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080,000원

    납부할세액 34,920,000원

    참고로 위의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대납할 경우 이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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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자식,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

    2.5억원에서 증여 공제 2천만원 공제 후 20%세율로 과세되어 약 36백만원 정도 증여세 예상됩니다 (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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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10년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부모가 2억 5천만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사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34,92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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