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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녹음 기능은 위법이면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기능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의 녹음기능은 위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는 녹음기능도 위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