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녹음 기능은 위법이면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기능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의 녹음기능은 위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는 녹음기능도 위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