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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4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법은 어떤 법인가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생긴 법은 어떤 법인지 알고 싶어요. 언제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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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 때 있었던 8조법이 최초입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군이 세운 고조선(기원전 2333~108)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인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조선의 법은 ‘팔조금법’이라고 불렸고 이게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입니다. 팔조금법은 총 8가지 규칙으로 구성됐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3가지 내용만 전해집니다.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조,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도둑맞은 자의 노예로 삼는다.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50만 전(당시 화폐단위)을 내야 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8조법 입니다.

    이 중 3개의 조항만 전해지는데 내용으로는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 만약 풀려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 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은 ①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 때 있었던 8조법이 최초입니다.


    그 중 전해지고 있는 3개의 법 내용입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