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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04

우리나라 최초의 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최초 고조선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법이 있었나요? 아니면 삼국시대에 법이 생겼나요? 우리나라 최초 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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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8조법입니다.

    먼 옛날,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천 명의 무리를 데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세상을 다스리다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지요. 그리고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어요.

    고조선은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8조법이에요.

    8조법은 8개의 조항으로 된 고조선 시대의 법이에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8개의 조항 중에서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아, 고조선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알려 주지요. 또 도둑질을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것은 고조선의 계급 사회를 보여 주고, 돈으로 변상했던 것은 화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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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8조 법으로 고조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8조법은 8개 조항으로 된 고조선 시대 법으로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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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錢)을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처: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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