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건강보험료 관련 해서 여쭤보려구요

현재 저는 3.3프로 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김밥집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4대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은 개별로 고지서가 나오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지역가입자로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역자입자 따로 입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부양할지, 어머니가 부양할지,

    두 사람 중 하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 자식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본인과 부모님 자식까지 모두 혜택이 됩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인적사항 말씀해주시면 연결해드릴겁니다

    다만 어머니 소득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면 본인의 부양자로 본인이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도록 처리가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4대 보험을 납입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맞아야 본인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재산, 소득, 등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안맞으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