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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진도개74
제가 새로 일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4대보험을 안하시고 고용보험 및 3.3프로만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 일부는 근로시간 요건 등에 따라 일부만 가입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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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소득공제만 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혜택이 없고 또한 임금체불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가입을 하길 권장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와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하지 않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3.3% 세금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3.3프로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