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당구장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이 당구장에 들어 가는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들어 가도 된다면 피씨방은
자동으로 10분전 10시에 셧 다운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당구장에서는 사업주가
청소년들을 10시가 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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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 제한이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 10시 ~ 익일 오전 5시)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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