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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0
편안한부엉이12023.01.04

청소년이 당구장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이 당구장에 들어 가는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들어 가도 된다면 피씨방은

자동으로 10분전 10시에 셧 다운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당구장에서는 사업주가

청소년들을 10시가 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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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 제한이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 10시 ~ 익일 오전 5시)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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