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당구장에 들어 가는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들어 가도 된다면 피씨방은
자동으로 10분전 10시에 셧 다운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당구장에서는 사업주가
청소년들을 10시가 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 제한이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 10시 ~ 익일 오전 5시)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