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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
23.03.16

전세 재계약하려하는데 집주인 증여 한경우

안녕하세요

5월 17일에 집이 만기가 됩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준다고 얘기한 상태이고요

저는 카카오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출을 바꾸려합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 명의가 증여하셔서 어머니명의에서 아드님의 명의로 바뀐경우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로 가져가도 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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