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려하는데 집주인 증여 한경우
안녕하세요
5월 17일에 집이 만기가 됩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준다고 얘기한 상태이고요
저는 카카오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출을 바꾸려합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 명의가 증여하셔서 어머니명의에서 아드님의 명의로 바뀐경우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로 가져가도 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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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새임대인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데 , 최초 계약 만기일부터 다시 2년
(최소 1년이상) 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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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전이시라면 그냥하시면되구요.
증여후라면 증여받은자와 계약서다시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문제가 아니면 증여를 했어도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새롭게 대출을 바꾸려면 복잡하지 않게 명의자 바뀐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비 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신다면 전계약서와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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