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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억에서 5프로 인상한 3.15억에 2년 연장 계약을 부동산에서 소액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
재계약시 대출갈아타기를 하나은행으로 진행중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공제증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이중에 공제증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통해서 받을수있는데..대필료만 지불한건이라 서류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확인설명서 교부는 의무사항 입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교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도 마찬가지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를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부동산에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모든 서류가 들어가면 수수료를 좀더 드리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계약자가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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