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억에서 5프로 인상한 3.15억에 2년 연장 계약을 부동산에서 소액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
재계약시 대출갈아타기를 하나은행으로 진행중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공제증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이중에 공제증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통해서 받을수있는데..대필료만 지불한건이라 서류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