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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안녕하세요
2024년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매출은없고
매입 (임대) 세금계산서 3건있습니다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이거 지금 신고해서 환급받을수있을까요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기찬 세무사
신강세무회계(대표세무사)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라 하여도 증빙 갖추어 신고하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계약서,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만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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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가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4년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해당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