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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복어164
꼼꼼한복어16421.03.24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후 환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보낸금액들이 있고

세금계산서를받았습니다. 매출은 아직 없는상황이고요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하면 낸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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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면 2~6월 과세기간(1기확정)에 대해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카드매입내역 등 과세사업에 지출한 매입세액이 있으신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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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7월1일 ~ 7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시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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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초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상황일 것이며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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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내에 부가세신고를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기한은 정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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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매입 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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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에 하반기분을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ㅇ 2월에 개업하신 경우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정리해서 7월에 신고하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입세금계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혹 기계나 설비 등을 구매하여 큰 돈이 나간경우라면 조기 환급 신청을 하여 정기 부가세 신고보다 빠르게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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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발생하였고 해당 매입이 접대비 성격이 아닌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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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12월분에 대해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0원까지는 내려가도 그 이상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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