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에 하반기분을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ㅇ 2월에 개업하신 경우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정리해서 7월에 신고하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입세금계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혹 기계나 설비 등을 구매하여 큰 돈이 나간경우라면 조기 환급 신청을 하여 정기 부가세 신고보다 빠르게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